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근로기준법」제 23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유의 정당성 | 사회통념상 해고 등을 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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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정당성 | 해고의 시기와 사유가 명시된 서면통지, 취업규칙 등 회사정규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양정의 정당성 |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해고 등을 할만한 중대한 사유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