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재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업주의 산재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 4일이상 치료하는 경우에 요양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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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 치료종결 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
휴업급여 | 입원 또는 통원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 2년경과 후 폐질등급 1급-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70-90%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의비 | 유족에게 장의비 지급 |
장해급여 |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
근로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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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뇌혈관, 심장질환), 출장, 외출, 행사, 출퇴근 중 재해와 같이 업무상 재해 입증이 어려워 산재 승인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경우 |
요양불승인이 난 경우 |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 난 경우 |
실제보다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거나 장기 산재치료 환자의 평균임금 증감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장해등급이 장해상태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 |
출·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교통사고 |
근골격계 질환 |
과로성 질병(간질환, 폐암, 백혈병, 위암, 만성신부전증) |
직업성 질병(폐암, 천식, 중금속 중독, 독성간염, 신경질환, 신장질환, 암질환 등) |
사업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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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와 관련한 보험요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오납 된 산재 보험료 환급신청이 필요한 경우 |
산재보험료를 수 년 전으로 소급하여 추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한 경우 |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의 산재신청에 이유가 없어 산재신청에 대한 날인거부를 하려는 경우 |
기타 보험가입 및 징수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
최초 산재신청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후 심사, 재심사를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발생 시에는 반드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적극적인 입증활동, 자료 취합과 동료근로자 진술 확보,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논리적인 사고경위서 서면작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로성 질병의 경우 2008.7.1.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러한 과로성 질병은 최초 질병 발생시점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노무법인 가을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