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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대리 > 부당해고
부당해고(징계)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근로기준법」제 23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 등의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정당한해고
사유의 정당성 사회통념상 해고 등을 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절차의 정당성 해고의 시기와 사유가 명시된 서면통지, 취업규칙 등 회사정규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양정의 정당성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해고 등을 할만한 중대한 사유이어야 합니다.
* 어느 것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음
부당해고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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