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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체당금 청구대리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기업의 도산(법률상, 사실상)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형식적 요건 실질적요건
사업주 1.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
2. 법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이전 1년)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여야함.
3. 재판상 도산이 됐거나 사실상도산
   (도산등 사실인정)이 인정되어야 함.
다음 둘 중 하나의 도산상태여야 한다.

재판상 도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실상 도산 :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함.)
근로자 1.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재판상 도산 : 신청일
  사실상 도산 :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최초의 신청일)

2. 도산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6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이 되어야 함.
체당금 지급보장액
(단위 : 만원)
연령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임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체당금 지급절차
  고객명
 
 
  수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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