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기업의 도산(법률상, 사실상)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형식적 요건 | 실질적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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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1.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 2. 법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이전 1년)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여야함. 3. 재판상 도산이 됐거나 사실상도산 (도산등 사실인정)이 인정되어야 함. |
다음 둘 중 하나의 도산상태여야 한다. 재판상 도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실상 도산 :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함.) |
근로자 |
1.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재판상 도산 : 신청일 사실상 도산 :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최초의 신청일) 2. 도산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6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이 되어야 함. |
연령 | 30세 미만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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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