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개정되는 보험료 징수법을 사업장에서 전부 숙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노동부에서는 고용, 산재보험 신고업무를 대행해주는 사무대행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대행기관은 보험료 신고 뿐만 아니라, 연중에 발생하는 근로자의 입 · 퇴사 신고 및 각종 지원금에 대한 안내로 사업장의 보다 체계적인 보험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가을의 사무대행기관은 노동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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