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 중의 임금체불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바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 퇴직 후의 임금체불
노사 간에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금품(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01. 회사가 임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여 주었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02. 퇴직금이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03. 시간외근로,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04.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채로,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가)압류 또는 경매절차에 희부된 경우
05. 회사가 양도, 인수, 합병의 과정에 있거나, 회생절차의 개시, 파산 등 재판상 도산이 예상되는 경우
1차. 법적 조치를 취하기 이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방법
2차. 당사자간 협의 결렬시 취할 수 있는 법적 해결방법
방법 | 형사적 해결방법(노동부 진정) | 민사적 해결방법 (민사소송/집행) | 체당금제도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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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사업주의 형사처벌 여부를 전제로 하여, 조속한 합의 도출 | 민사소송, 가압류등의 소송 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 채권의 확보 | 기업의 도산등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 |
장점 |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최소화 | 사업주의 자산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 채권 확보 가능 | • 민사적 해결보다 단시간에 해결가능 • 사업주의 자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체당금으로 일부 채권의 확보 |
단점 |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채권확보 불가능 |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들고,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 불가능 |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도산등의 입증이 필요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 법정 체당금 상한액의 설정으로 임금채권 전액보전이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