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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가리키며,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분 내용
근로자개인 불이익 취급
(제1호/제5호)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행위
노조의 조직 행위
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 해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노동위원회에 부노 신고/증언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제출
불공정 계약
(제2호)
노조에의 가입/미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노동조합
단체교섭 거부
(제3호)
노조 대표자/수임자와 단협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노조 대표자/수임자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지배개입/경비원조
(제4호)
노도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 또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적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
  • ※ 긴급이행명령제도
  •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이행명령제도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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