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가리키며,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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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개인 | 불이익 취급 (제1호/제5호) |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행위 노조의 조직 행위 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
→ 해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노동위원회에 부노 신고/증언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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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 (제2호) |
노조에의 가입/미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
노동조합 | 단체교섭 거부 (제3호) |
노조 대표자/수임자와 단협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노조 대표자/수임자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 |
지배개입/경비원조 (제4호) | 노도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