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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도 사용촉진제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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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20-03-11 11:25 조회1,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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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만 일하고 퇴직하면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26일치 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없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3월 6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사용촉진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4일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특히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도록 법이 개정 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개근하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 이에 더해 2년차가 되는 해에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 입사 후 1년을 지나는 순간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셈이었다.
 
게다가 근로자가 이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면, 퇴직금과 함께 사실상 1개월 월급에 가까운 26일치 연차 휴가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해 사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26일치를 지급하라고 안내해 현장 혼란이 커졌다는 평가다. 설상가상 26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입주자 대표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은 사례까지 나와 혼란을 가중시켰다.
 
결국 이번 입법으로 해결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해서 받은 연차휴가는 전부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개정 전에는 신입 근로자가 1년 내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2년차에 새롭게 발생하는 15일 연차와 합쳐서, 2년차에 총 26일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2년차 근로자는 15일치 휴가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촉진제도 도입된다. 촉진을 하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못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귀책사유를 지는 것을 방지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사라진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촉진은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 별로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지시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하는 방식이다. 촉구 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내에 촉진하면 된다.
만약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 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적은 구조나 형식은 기존 촉진제도와 유사하다.
고용부는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 수단이 아닌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이번 개정법으로 도급인의 연대책임도 명확해 진다. 현행법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하수급인은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서 임금 지급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그런데 도급이 한차례만 이뤄진 경우, 도급인도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인지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다. 법문에서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도급인을 과연 '직상수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돼 온 것. 고용부는 "직상 수급인은 도급인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Posted by 곽용희 기자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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