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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사내하청 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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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9-04-08 09:23 조회1,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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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한 달 동안 공공기관 및 대형 사업장 등 400개소 점검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한 달 동안(4.10.∼4.30.) 사내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및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
특히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유지 및 보수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연이은 사고로 도급사업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의무 이행 실태를 집중 확인하여 하청노동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10일에는 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노동자의 운반기(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100개소) 및 대형 사업장(100인 이상 사업장 300개소) 등 400개소를 대상으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를 세밀히 감독한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사업에서 하청업체 사고로 인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에서 부터 생명과 안전이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상반기 일제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현업 사업장과 공공 발주 공사를 위주로 추가 점검*을 하는 등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과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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