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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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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8-12-21 10:29 조회2,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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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최저임금법 시행령」개정령안은 올해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개정「최저임금법」은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고액연봉자이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음

다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은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2019년을 기준으로, 상여금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 복리후생비 중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함

이에 이번 개정령안은 개정법 상의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 “월 환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새로 규정하면서 이를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급을 시급 전환할 때 나누는 시간*)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주40시간 기준 209시간, 법률 개정시 여·야가 209시간을 전제로 논의·의결함

아울러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조도 그간의 행정해석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 표시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최저임금법 개정 시 국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수”에서 “소정근로시간 수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개정하였음

이번 개정령안은 12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공포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출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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