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하청업체 근로자, 파견 근로자도 복지혜택 함께 누려요 > 정보센터

정보센터

홈 > 상담센터 > 정보센터

(노동뉴스) 하청업체 근로자, 파견 근로자도 복지혜택 함께 누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8-31 15:56 조회4,674회 댓글0건

본문



하청업체 근로자, 파견 근로자도 복지혜택 함께 누려요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개시 -

 

#A기업 중소하청업체 직원 C씨는 추석명절 때마다 씁쓸했다. A기업 직원들은 추석명절 선물을 받지만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는 자신에게는 선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선물 자체보다는 근로자로서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운이 빠졌다. 비단 추석선물 뿐만 아니라, 학자금․건강검진비․각종 기념일 지원 등 복지사업 대상에서 하청업체 직원은 언제나 예외였다.


그런데, 올해 추석명절은 조금은 달라질 것 같다.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C씨처럼 중소기업인 하청업체나 파견업체 직원들에게도 추석선물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최초 수혜대상으로 세아베스틸, 한국야쿠르트 등 5개 기금법인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총 51곳에 이르는 협력업체 근로자 1,500여명에게 약 2억 8천만원 규모로 복지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지출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집행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금법인들의 계획을 살펴보면,

세아베스틸은 협력업체 근로자 374명의 건강검진비용 1억원과 근로자 자녀들에게 장학금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한국야쿠르트는 협력업체 근로자 213명의 사내 동호회 활동비로 1천만원을, 협력업체 근로자 311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선물비용 3천 1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위주로 조성*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 대기업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이 활성화되면 하청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들의 근로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갑 이사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려면 대기업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하청업체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경우에는 여기에 직접 출연하는 등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지사를 통해 사업 안내․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원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부터는 대-중소기업 또는 지역별․산업별 공동 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해지고,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재정지원을 실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단 복지진흥부(052-704-7304~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명
 
 
  수신번호
 



상단으로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 이승연, 김건우 ●사업자등록번호 : 107-88-21191
●주소 : (150-88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4 (여의도동, 오륜빌딩 604호)
●대표전화 : 02-6267-9870 ●팩스 : 02-6267-9874 ●E-Mail : cpla_woosin@naver.com

Copyright ⓒ www.gah-eul.com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