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15년 근로자파견・사용사업체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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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8-03 16:42 조회4,671회 댓글0건본문
’15년 근로자파견・사용사업체 근로감독 결과
- 불법파견 근로자 3,379명 직접고용 조치 -
고용노동부는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요공단의 일시・간헐적 파견 사용업체 311개소 등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1,00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감독대상 1,008개소 중 76.5%인 771개소에서 총 1,76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6건은 과태료 부과, 228건은 영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 나머지 1,464건은 시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566개소 중 195개소에서 총 3,379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사업체에서 직접고용토록 시정조치 하였고,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사용사업체 6개소에 대해서 보강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불법파견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①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파견대상 업무 위반이 152개소 2,339명, ②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은 파견(무허가 파견)인 형태가 38개소 1,029명, ③ 파견기간(2년) 위반이 5개소 1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의 77.8%(2,632명)가 인천, 안산, 화성, 부천 등 인천・경기지역에서 적발되었으며,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주요 공단의 제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직접고용 명령을 미이행한 사용사업체 4개소와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행한 43개소, 대상업무를 위반한 파견사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토록 하였고, 사용사업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불이행할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할 예정이다.
파견・사용사업체에서 적발된 파견법 위반 주요 내용을 보면, 파견대상 업무 위반이 260건으로 가장 많고, 파견사업관리대장 미작성 149건, 무허가 파견・사용이 91건, 파견기간 위반이 50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사업체 17개소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17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을 적발하고 근로자 235명의 임금・상여금 등 차별금품 3억7백만원을 추가 지급토록 조치하였다.
이번 근로감독은 파견법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감독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감독 결과 662개 사업장에서 총 983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고, 위반내용별로는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관련 사항이 3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관련 위반이 340건, 각종 서류 비치・게시 등의 의무 위반이 76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 중 금품 미지급에 대해서는 총 5,443명의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37억5천만원의 체불금품을 확인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직접고용 등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미시정 사업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근로자파견제도를 불법・편법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나가는 한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파견대상업무(일시・간헐적 사유 없는 경우 포함) 및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등의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체와 파견사업체 모두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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