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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與 "임금·근로시간 개혁법 정기국회내 입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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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28 17:28 조회5,0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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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 개혁법 정기국회내 입법 마무리"

 

 

 

특위, 당론으로 법안 마련키로…노동계에 노사정委 복귀 촉구
野·노동계 강력 반발로 관련 입법 진통 예고

 

새누리당이 28일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새누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입법 기회인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상임금·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개정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로 만들어진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첫 특위 회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중점적으로 추진할 입법 내용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특위는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입법 노력을 기울이면서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재가동을 유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풀어가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입법 차원에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의 개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특히 통상임금 기준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과 관련, 노·사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구체적 기준을 법 개정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속칭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표현처럼 주 5일 근무제도 도입에도 공휴일 근무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개선하면서,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인력 운용이나 급여 지급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

이인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관련 법안들이 회기 내 반드시 마무리되도록 야당과 밀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정년 60세 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11%에 달하는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이 노사정위를 통해 사회적 동의를 받으려면 노사정위의 조속한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별도로 요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면서 노사정위 참여를 촉구했다. 정치권을 끌어들여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와 별도로 대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며 "다음 달 초에는 노사정위가 활동을 재개해 9월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해석에 근거를 둔 '쉬운 해고'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무조건 직무에 적응을 잘 못하고 성과를 잘 못 내는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쉽게 길을 주자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선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긴급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에선 새누리당의 노동 개혁 드라이브가 정부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별도의 대안을 제시할 태세이고, 정의당은 심상정 신임 대표가 "노동개혁은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밀어붙이기식 개혁'에 반대한 바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홍정규, 류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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