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사업주가 알아야 할 최저임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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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27 16:51 조회6,284회 댓글0건본문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사업주가 알아야 할 최저임금 주요내용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6년도 최저시급을 시간급 6,03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급 5,580원에서 약 8.1% 인상된 금액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이라 했을 때 월 급여액으로는 1,260,270원 정도이다. 인상 수준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떠나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대부분의 사업주,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문제로 돌아오는 것이 사실이며, 일반적으로 병·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된다!
간혹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최저임금보다 감액해서 지급해도 되는 것 아닌지 문의하는 분들이 있으나, 정답은 ‘단 한 명의 직원을 고용했더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으로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내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경우는 2014년 말까지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위반(미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근로자의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후, 이를 해당기간의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액을 구한다. 그 다음 법정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해보면 된다. 일반적인 월급 근로자로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A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A의 시간급
(근로자 A의 월 급여액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각종 임금) ÷ 약 209시간 = 근로자 A의 시급
※ 참고) 209시간(근로자 A의 월 기준근로시간) = (주40시간+주휴8시간) × 4.345주(365일÷12개월÷7일)
그렇다면 어떤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어떤 임금은 제외해야 할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써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직무수당, 직책수당, 각종 면허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반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근무에 대한 근속수당 등과 같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에 지급하는 연차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당직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가족수당이나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의 생활 보조적 성격의 수당이나 근로자 복리수행을 위한 성질의 임금 등도 마찬가지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는?
제일 중요한 사업주의 의무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별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근로자와 협의한 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향후 최저임금에 관한 노동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벌칙 규정이 적용되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에게 올 해의 최저임금액, 효력발생일 등을 알려야 할 주지의무가 있다. 고용노동부 점검 시 확인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근로자 휴게실이나 게시판 등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명시해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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