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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통영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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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27 15:37 조회5,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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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컨설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27일부터 올해말까지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컨설팅 창구'를 운영한다.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다.

통영고용노동지청은 노무관리에 취약한 농축산업·어업 등 비제조업, 10인 미만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위반 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상담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주가 기본적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고용지청은 또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근로조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 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어업, 농축산업 및 10인미만 제조업과 같은 취약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노무관리 조직이 없어 노동법 위반사례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이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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