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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재취업 숨긴 채 실업급여 수령·묵인한 5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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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22 15:49 조회5,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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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숨긴 채 실업급여 수령·묵인한 54명 적발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2년 반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챙긴 근로자와 이를 묵인해준 회사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남 거제의 대형조선소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최모(51)씨 등 근로자 40명과 이를 묵인한 회사 관계자 14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 등 40명은 조선소 하청업체를 퇴사한 뒤 곧바로 다른 업체로 재취업했지만 실직 상태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직한 업체의 임금을 친척이나 지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아오다가 적발됐다.

회사 관계자 14명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2억8천200여 만원을 환수조치하고 5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조선업계에 이 같은 부정수급이 많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진영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조사관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액을 감면받고 형사고발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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