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법원 "고용 미용사는 동업자 아닌 근로자…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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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21 14:56 조회5,260회 댓글0건본문
미용실에 고용돼 근무하는 미용사는 업주의 동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미용사 A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B씨가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했다.
2012년 1월 A씨는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B씨는 A씨와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 300만원을 받아냈지만 나머지 1천600여만원은 받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6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은 "A씨가 기본급을 받고 일한 것은 1년 8개월 정도였고, 경력이 쌓이고서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성과급을 받았다"며 "고용관계가 아니라서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고객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A씨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없이 자유롭게 미용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 측은 "급여체계는 완전한 성과급제가 아닌 기본급+α였다. B씨는 기본급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급을 미룬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경조사 휴무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미용시설이나 기구도 B씨가 사서 비치한 것을 쓴 것에 불과하다"면서 "개인사업자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지배·관리 하에 제약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자로 분류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올해 3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담당한 나자현 변호사는 "고용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법원 판결 역시 이런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미용실뿐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원을 두고 운영되는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월에는 퇴직 이후 인근에 다른 미용실을 개업한 미용사에 대해 과거 업주가 "동업자로서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위반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미용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용사의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늦으면 5분마다 벌금을 내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출처 : 연합뉴스 / 최송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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