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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2만호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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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17 16:05 조회4,6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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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2만호 돌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취업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2만 번째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이다.

출국만기보험금 2만호의 주인공은 베트남 출신의 누엔 만하(NGUYEN MANH HA, 34세)씨이며 그는 2010년 10월 입국하여 알루미늄 제조업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다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콜센터 안내를 받아 보험금을 쉽게 신청하였고 공항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공단 우봉우 외국인력국장은“지난해 7월 변경된 출국만기보험 지급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보험금 신청·지급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해당 보험금 신청·지급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다 귀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더욱 쉽게 보험금을 신청·지급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보험금을 신청 후 출국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국내 공항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귀국하여 현지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공항에서 현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출국예정일 1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콜센터(02-2119-2400) 또는 16개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미리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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