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아르바이트 노동자 2명 중 1명 근로계약서 안 써 > 정보센터

정보센터

홈 > 상담센터 > 정보센터

(노동뉴스) 아르바이트 노동자 2명 중 1명 근로계약서 안 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10 10:03 조회4,890회 댓글0건

본문



아르바이트 노동자 2명 중 1명 근로계약서 안 써

 

 

 

4대 보험 가입 28%, 추가근로수당 33.4%만 받아

아르바이트 노동자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노동자 1천437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3.5%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노동자 중 65.4%는 “고용주가 얘기하지 않아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답했다. “번거롭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썼다”고 답한 응답자는 18.9%였다. 15.2%의 응답자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4대 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한 노동자는 28.3%에 그쳤고, 33.4%만 추가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용한 597명의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77%의 사용자가 “근무지에 계약서를 비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답한 사용자는 47.6%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번거롭다”는 응답은 35.7%였고, “굳이 작성할 필요가 있나”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한 응답은 각각 13.1%와 3.7%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응답은 중소기업(54.3%)과 자영업자(40.2%)로 갈수록 낮아져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대기업은 77.1%, 중견기업은 61.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알바천국은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비율도 21.6%에 불과해 사용자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구태우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명
 
 
  수신번호
 



상단으로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 이승연, 김건우 ●사업자등록번호 : 107-88-21191
●주소 : (150-88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4 (여의도동, 오륜빌딩 604호)
●대표전화 : 02-6267-9870 ●팩스 : 02-6267-9874 ●E-Mail : cpla_woosin@naver.com

Copyright ⓒ www.gah-eul.com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