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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경영계 최저임금 협상 복귀…'시급·월급 병행'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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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03 16:01 조회4,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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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협상 복귀…'시급·월급 병행' 가닥

 

  

 

 

내주부터 최저임금 인상률 협상 본격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기하는 안을 놓고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 협상의 장이 다시 열린다.

3일 경영·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는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기로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9일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은 이날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모두 시급·월급 병기안에 찬성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은 물론 월급으로도 명시해 '주말 휴일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이러한 주장이 개별 업종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근로자·공익위원들이 이에 호의적이지 않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근로자위원들의 주장도 논의된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 내년 이후 최저임금 산정 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미혼·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만 고려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안건이 처리되면 6일과 7일 열리는 차기 회의부터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천580원이다.

 

 

[출처 : 연합뉴스 /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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