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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대전고용노동청, 10일부터 건설현장 정기감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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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8-11 09:04 조회4,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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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10일부터 건설현장 정기감독 시작

 

  

 

법 위반에 대하여 안전확보시까지 무기한 작업중지,

즉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 예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4년도 환산재해율이 불량한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시키고 파급효과 확산으로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10일(월)부터 9월17일(목)까지 「’15년 건설현장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14년도 환산재해율 산정결과 규모별 하위 10%이하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이다.

이번 환산재해율 불량 건설현장 정기감독은 사전에 예고 없이 불시 집중감독 예정이며, 추락·붕괴·낙하예방조치, 침수, 화재·폭발 등 공정별 위험요인에 따른 예방조치,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감독한다.

김영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향후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환산재해율 불량 사업장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산업재해 위험을 방치하거나 안전조치 및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확보시까지 무기한 작업중지명령,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부과 등 행·사법조치를 통하여 엄중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이번 정기감독이 일회성 감독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현장의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기감독과 함께 중·소규모 불량건설현장 수시감독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전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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