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고용노동부, ‘16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으로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8-05 15:13 조회4,837회 댓글0건본문
고용노동부는 ‘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030원(인상률 8.1%, 증 45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수) 고시하였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4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0,270원이다.
한편,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금년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한 바, 금번 고시에 이를 반영,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0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제재기준 강화,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①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5~7월간 진행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8월중)하고, 하반기에도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② 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국회 계류중)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③ 아울러,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한 기초고용질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권역별로 알바신고센터(11개소) 운영, 공인노무사회를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상담, 청소년 지킴이(180명)를 통하여 홍보·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노동시장 개혁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감독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겠다”고 하고, 노사 모두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의무임을 인식하고 준수하기를 당부하였다.
[출처 :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