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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공사도중 사망자·1천만원 피해나면 '건설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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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8-04 17:02 조회4,7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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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중 사망자·1천만원 피해나면 '건설사고' 규정

 

  

 


공사 도중 사망자,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 1천만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건설사고'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고가 생기면 시공업자 등 공사 참여자가 이를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바로 알리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건설사고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건설사고 의미가 정의되지 않아 국토부조차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산업재해를 기준으로 건설사고 통계를 만들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또 발생 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발생 일시·장소·경위, 앞으로 조치계획 등을 즉시 제출해야 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넘게 나온 사고로 규정했다.

 

또 시설물이 붕괴하거나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국토부 장관, 인·허가기관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도 중대건설현장사고에 포함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발주청이 공사의 기본·실시설계를 위해 지반조사를 할 때 대상지역의 인구밀집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발주청도 국토부 장관이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처럼 공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시공 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설계도서 변경이나 보완 등 조치에 나서도록 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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