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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닷새 뒤가 추석인데…임금 체불액과 근로자 작년보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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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9-23 11:31 조회4,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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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뒤가 추석인데…임금 체불액과 근로자 작년보다 증가

 

 

 

전국 19만명 8천539억원 체불…각 기관 청산 독려-지사 명의 서한도 기업에 발송


닷새 뒤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우울하다.

고용노동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 근로자 19만명이 총 8천539억원을 받지 못했다. 1인당 449만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 회사 살아날 희망에 월급 안 받고 일했는데…

한때 70여명이 일했던 충북 음성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최근 경영악화로 아예 문을 닫았다. 

경영진은 지난 4월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직원들을 설득했다. 

많은 직원이 퇴사했지만 20여명은 경영진의 말을 믿고 월급을 받지 못한 채 계속 일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기관에 손을 벌리기도 했다. 회사가 살아날 것이란 희망에 묵묵히 현장을 지켰다. 

그런데 날벼락이 떨어졌다. 경영진이 지난달 회사 운영을 접었다. 장기 불황으로 도저히 회사를 운영할 형편이 안 된다는 말만 남겼다. 

남은 직원은 폐업 소식에 황당했고 추석이 코앞이어서 충격은 더 컸다. 이들이 받지 못한 월급은 그대로 체불임금이 됐다. 

 

◇ 지난해보다 임금 체불액·근로자 대체로 증가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근로자 수와 체불액이 대체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서울·경남·부산·인천 순으로 체불액이 많았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8월까지 3만7천944명이 총 1천78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근로자 수는 2천214명(6.2%), 체불액은 8억원(0.5%) 증가했다. 

울산지역의 경우 올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5천402명으로 지난해 4천249명보다 1천153명(27.1%) 많아졌고 체불액은 255억원으로 지난해 154억원보다 무려 101억원(65.6%) 늘었다.  

울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 원인으로는 일시적인 경영 악화, 사업장 도산과 폐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폐업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모(25·여)씨는 "스스로 눈높이를 낮춰 선택한 중소기업이라 월급은 적었지만 뭔가 배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은 남는 것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반면 경남지역은 체불 근로자는 39.6%, 체불액은 38.3% 줄어 다른 지역과 대조를 보였다. 

◇ 임금 고의 체불 악덕 업주 처벌 잇따라 

각 노동지청과 사법기관, 지자체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지도하는 등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체불액은 줄지 않았다.

울산지법은 지난 18일 근로자 7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원 홍천의 한 콘크리트 제조업체 사업주 B(50)씨도 임금과 퇴직금 1천600만원을 밀렸다고 고발돼 지난 10일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에서는 지난 6일 근로자 12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여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C(52)씨가 구속됐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올해 857개 사업장에서 1천470건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편법을 동원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1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범 구속수사 

황교안 국무총리는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생계 수단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체불임금이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과 권리 구제 지원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전담반을 구성, 추석연휴 전날인 2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지자체도 발벗고 나섰다. 경남도는 체불 근로자 보호 대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 예방과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이낙연 지사 명의 서한문을 각 기업에 보내 추석 전 체불 임금 청산을 당부하기도 했다. 

 

 

[출처 : 연합뉴스 / 김호천 장영은 최찬흥 홍인철 이재현 김도윤 김준호 이재림 박철홍 김선형 김형우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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