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해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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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9-07 09:54 조회4,709회 댓글0건본문
퇴직연금 담보대출·중도인출도 완화
개인퇴직연금 납입한도 1천200만원→1천800만원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인출도 더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4분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육아, 학업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택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지만, 향후 퇴직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일단 회사를 그만둬 퇴직금을 챙긴 후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돼, 퇴직금을 챙기기 위해 굳이 퇴직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중간정산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임금피크제 적용시 중간정산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감소해도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이는 이미 정년 60세가 보장된 공기업 등이 정년 추가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따른 조치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확산하는 임금피크제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해 근로자들이 퇴직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인출도 쉬워진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과 '가입자·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장례비·혼례비'가 추가된다.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에도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더해진다.
노후준비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는 기존 연 1천2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확대했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아울러, 가입자들이 계약체결 후에도 퇴직연금 모집인들에게서 적립금 운용이나 연금제도 관련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IRP 계좌로 의무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퇴직연금 급여는 기존 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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