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통상임금 재산정해서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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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8-26 16:58 조회4,582회 댓글0건본문
고용부,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의 재산정 및 차액 지급 실시
(가상 지급 사례) A씨는 2012년 육아휴직을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100)를 받았다. 육아휴직 이후 회사에 복귀해 근무하던 어느 날, 근속수당·상여금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하고, 이미 지급받은 2012년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수소문했으나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다 고용노동부가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새로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라 산정한 차액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예전에 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급여를 추가로 받았다.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13.12.18) 이전에 지급받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도 변경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3.12.18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지 않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차액 청구 신청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고용부는 ‘13.12.18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고용부는 ‘13.12.18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하려 하는 것이다.
이번 고용부 결정으로 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① ‘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자이다.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①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와 ②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하면 된다.
근로자별 차액 지급가능 여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상담 및 문의 가능하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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