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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청년 추가 고용 기업에 1인당 최대 500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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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8-07 17:18 조회5,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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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 고용 기업1인당 최대 500만원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50%로 한시 인상
세법개정안, 청년 일자리 창출·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정부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원활한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은 30%에서 50%로 높여 건전한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정부는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수출·투자 활성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 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에게는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은 250만원의 세제지원을 하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지원 기간은 3년 연장한다.

최근 메르스 충격 등으로 위축된 소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문화 산업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 절차를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기업의 문화접대비 한도와 비용인정 대상도 확대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업 간 주식교환 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도 면제한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신설하고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출액이 3000만원 이상인 창업 초기 기업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아울러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제 차원에서 민생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가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계좌는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만기 인출 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사업소득자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체납 처분을 3년간 유예하고 농어민의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올린다. 이에 따라 일반 임대는 20%에서 30%로, 준공공 임대는 50%에서 75%로 각각 감면율이 조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평과세와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용 승용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을 마련한다.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위해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 세율을 20%로 단일화한다.

종교인 과세의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자 ‘종교소득’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마·슬롯머신 등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가구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한다.

올해 일몰이 찾아오는 비과세·감면 중 정책효과가 미약해 지원의 필요성이 낮거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협력 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약 1조892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SA 도입과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등이 감소 요인이지만,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와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 등의 증가 요인으로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계층별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1조529억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1525억원 줄어들도록 설계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도,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지나 하루 빨리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가계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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