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 정기 전수조사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8-11-05 09:02 조회2,375회 댓글0건첨부파일
- 10.31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 지침안공무원노사관계과.hwp (15.5K) 18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5 09:02:34
- 10.31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 정기 전수조사 실시부처합동.hwp (179.5K) 1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5 09:02:34
본문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
다음 달 6일부터 3개월 간 채용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간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31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계획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채용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우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상시감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1,453개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해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같은 기간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우편, 청렴신문고(www.1398.go.kr)·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 또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 결과 드러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각 기관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현 정부 출범(’17.5.12) 후 채용한 전환대상자들에 대해 전환단계별로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골자로 한다.
예를 들면, 전환?채용단계에서는 ①채용일을 확인하기 위해 전환대상자 전원에 대해 종전 회사의 경력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②’17.5.12 이후 채용된 전환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특별관리하며, ③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정채용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정규직화 정책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므로 조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조치 해야 하지만, 정규직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저: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