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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실리콘으로 지문 본떠 수당 챙긴 소방공무원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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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11-06 16:09 조회4,6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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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으로 지문 본떠 수당 챙긴 소방공무원 2명 해임

 

 

 

 

경북소방본부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 관련 17명 징계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손가락 지문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소방공무원 2명이 해임됐다.

이들을 포함해 초과 근무수당 부정수령과 관련해 17명이 징계를 받았다.

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실리콘으로 뜬 손가락 본을 부하 직원에게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찍도록 해 초과 근무수당을 챙긴 2명을 해임했다.

또 환수·가산 징수금으로 각각 990만원과 91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330만원과 300만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근무 수당 49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1명에게는 정직 3개월에 환수·가산징수금 14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실리큰 위조 지문 제작을 조언한 1명은 정직 1개월 조치했다.

또 실리콘 위조지문으로 대리체크를 해준 8명은 견책처분했다.

이밖에도 자체 초과근무수당 관련 조사를 실시해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4명에게는 훈계하고 환수·가산징수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적게는 63만원에서 많게는 74만원을 챙겼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올해 초 실리콘 위조지문과 관련한 사실을 적발해 경북도에 통보했다. 도는 감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소방본부는 경찰이 통보한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 3월과 4월 징계하고 최근 징계 현황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 이승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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