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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기능향상지원사업 훈련 부정행위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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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9-07 09:52 조회4,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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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향상지원사업 훈련 부정행위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자진신고의 경우 추가징수 금액 경감 -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훈련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9월 한달간 부정행위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훈련 부정행위에 따른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부정수급 적발시 부정수급액(추가징수 금액 포함)이 전부 징수되지만, 자진 신고 강조기간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징수한다.

훈련 부정행위 자진신고 대상은 ① 훈련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외출·지각 등을 하였음에도 출결상황을 조작하여 훈련비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은 자   ② 훈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훈련에 참여하여 훈련비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은 자  ③ 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훈련비 등을 지급받은 자이다.

또한, 공제회는 부정행위 자진 신고 강조기간 운영 외에도 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내실 있는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허위 출결처리를 통한 훈련비 등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또한 “훈련실명제”를 실시하여 부정행위 제보 및 기타 건의사항 등 훈련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담당자 실명 등)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훈련생 설문을 통한 건의사항 수렴 및 조치, 수시·정기 지도점검 실시 등 훈련실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다.

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훈련 부정행위에 따른 훈련비 등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번 기회에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한다면서, 공제회는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출결관리 및 훈련실명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예산의 적정 집행과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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