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7일 노사정 토론회서 '일반해고·취업규칙' 중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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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9-02 14:04 조회4,808회 댓글0건본문
7일 노사정 토론회서 '일반해고·취업규칙' 중점 논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이달 7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근로계약의 변경·해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키로 했다. 이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 대립이 가장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토론회의 중심 주제로 삼겠다는 뜻이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회의 사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토론에는 노·사·정 각 1명과 권순원(숙명여대), 권혁(부산대), 박수근(한양대), 이정(한국외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당시 논의 기한을 정했던 과제들의 기한을 재조정키로 합의했다.
예컨대 '기간제 사용기간·파견근로 대상업무·안전 분야 핵심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노동조합의 차별신청대리권·파견과 도급 구분기준의 명확화·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파견규제 미적용' 등은 올해 8월말까지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8월이 이미 지난 만큼 기한을 다시 정해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실업급여 개선은 올해 6월말, 최저임금 개선안·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근로시간 적용외제도 개선 등은 올해 말까지 대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이 또한 논의 기한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정 관계자는 "4월 논의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보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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