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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국내기업 10곳 중 5곳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中企 지급율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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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8-05-10 09:10 조회3,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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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로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초과근로수당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실시한 ‘초과근무수당 제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5곳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제도를 갖춘 기업의 재직자 중에서도 일부는 최근1년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재직 중인 기업에 각종 취업규칙이 얼마나 정비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직장인들의 45.5%는 ‘잘 정비되어 있다’, 나머지 54.5%는 ‘정비가 미비하다’고 답했다. 이어,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0.8%만이 ‘마련되어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49.2%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혀 앞선 질문의 답변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취업규칙에 초과근무수당제도까지 잘 갖춰진 기업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는 얘기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고정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악용 병폐가 발생하고 있는 것. 

기업 유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규정 준수 여부를 알아보니, 가장 잘 지켜지는 곳은 단연 공공기관(7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61.8%)이나 ▲중견기업(60.5%)도 상대적으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중소기업(43.2%)은 공공기관과는 무려 36.2%P의 격차를 벌렸다. 

대체로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 임금제도에서 사무관 이하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은 1인당 하루 4시간, 한 달 57시간까지다. 2018 년 기준 6급과 7급 공무원의 시간당 수당도 1만850원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률이 43.2%에 그친다는 것은, 공공기관 재직자들과는 달리 초과 근무를 해도 이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한다. 

초과근무수당은 수급과정에서도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수급/신청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자,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유명무실한 제도라 정작 신청도 못해 봤다(20.3%)’고 답했다. 그 외에도 ▲‘회사 내외부적으로 진통 끝에 어렵게 수급함’(9.7%), ▲‘신청만 하고 수급 못함’(3.8%) 등 신청과 수급과정에서 고충을 겪은 이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한편, ▲‘별 잡음 없이 무사히 수급’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66.1%였으며, 이들이 지난 1년 간 수급한 초과근무수당 총액의 평균은 278.4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끝으로, 직장인들의 상당 수는 ‘초과 근무 시 이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77.8%)’라고 생각해 초과근무수당 제도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초과근무는 지양해야 한다(17.7%)’거나, ▲‘편법으로 초과수당을 챙겨가는 이들이 있기에 수당 지급 반대(1.8%)’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는 ‘초과근무 자체를 지양하자’, ‘초과근무 지급체계를 개선하자’, ‘성실히 일한 근무자라면 무조건 보상받아야 함’ 등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본 설문조사는 2018 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542명의 참여자 중 직장인은 507명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범위 내 ±4.21%P이다. 

 

 

-출처: 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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