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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직장 규율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감급 조치 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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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10-22 11:26 조회5,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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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규율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감급 조치 시 주의사항은?

 

 

 

 

·의원이 정한 근무규칙 등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 조치로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뒤 지급하는 제재 조치인 감급(감봉) 처분을 하거나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 수단으로써 너무 많은 감급을 할 경우 근로자의 생활 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감급 제재에 관한 일정 기준을 정해 이를 보호하고 있다.

 

감급제한의 기준은?

징계 등의 징벌적 제재조치로써 이루어지는 감급조치는 사안에 따라 1회에 국한되기도 하지만 여러 회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만 감급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러 회에 걸쳐 감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 감급된 총액이 1 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분 월급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최대 감급할 수 있는 금액을 월 임금액의 1/10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이 18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6만원(180만원÷30)인 근로자에게 감급조치를 할 경우 1회 감급액은 3만원(1일 평균임금 6만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러 회에 걸쳐 감급을 한다 하더라도 감급 총액은 18만원(180만원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감급의 제한액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감급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며, 이 경우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실질 유류비나 퇴직금 등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최대 감급할 수 있는 금액인 월 임금액의 1/101회 감급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1회 감급 최대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인 바, 1회의 감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명심해야 한다.

 

감급조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장 내 규율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징벌적 제재 조치로써 감급이 이루어 질 경우, 그 감급조치는 직원의 징계 사유가 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조치에 해당해야 한다. , 징계양정으로써 적정한 수위의 조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회의 지각을 이유로 감급 1회 처분을 한다면 감급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양정 상 과한 징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감급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 공무원, 사립 교원(특별법 적용),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 등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또한 잘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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