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고양도시관리공사 용역업체 운전원 2명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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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9-23 11:33 조회4,651회 댓글0건본문
고양도시관리공사 용역업체 운전원 2명 부당해고 판정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용역업체 운전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2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경기지노위는 또 파견근로자인 용역업체 운전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과 가족수당 등 수당 지급에 차별대우를 했다며 시정조치와 함께 파견근로자 15명에 대해 1천814만원을 배상할 것을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청소·경비 용역업체 M사에 주문했다.
경기지노위는 M사 운전원으로 일하다 근무성적 미달로 지난 4월 1일 해고된 K씨 등 2명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달 심판위원회를 열고 "적정한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30일 이내에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주문했다.
그러나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K씨 등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K씨 등은 2012∼2013년 각각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원으로 일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 M사에 고용승계돼 3개월간 운전원으로 일했으나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 납부 요구를 거절하고 노조에 가입하자 M사는 근무성적 미달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출처 : 연합뉴스 / 우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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