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산재 발생시 원청업체 책임 엄격하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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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9-09 12:59 조회4,773회 댓글0건본문
노사정 '산업안전보건 혁신 합의문' 채택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업체에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는 7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 혁신의 원칙 및 방향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혁신위원회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안전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설치됐다.
노사정은 합의문에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법령상의 조치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의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합의문에는 사내하도급 등 외부인력 활용에 따른 생산방식의 변화에 대응해 원·하청 간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권한과 책임 체계를 명확하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근로자 비율은 2012년 37.7%, 2013년 38.4%, 지난해 38.6%, 올해 상반기 40.2%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산재 발생시 원청업체의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지워 산재 예방에 힘쓰자는 데 노사정이 공감했다.
노사정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근로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 고령자, 여성 등 안전보건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노민기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의 근본적인 혁신의 원칙에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노사정은 합의 정신에 입각,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은 위원회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해 산업안전보건법령체계 선진화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 연합뉴스 /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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