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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잘못 낸 건보료 환급권리 사라진 금액 5년간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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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9-08 09:33 조회4,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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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건보료 환급권리 사라진 금액 5년간 300억

 

 

 


가입자가 잘못 냈지만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찾을 수 없는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구)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0~2014년)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금 환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2010~2014년 5년간 잘못 낸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가 되찾아가지 않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진 금액이 총 296억2천7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46억2천400만원, 2011년 52억4천만원, 2012년 45억800만원, 2013년 42억2천300만원, 2014년 110억3천200만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환급권리 소멸시효완성으로 건보공단이 이미 잡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은 223억7천7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행정적 결산처리를 하지 않아 아직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은 나머지 72억5천만원도 올해 말 잡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우선 해당 가입자가 내지 않은 체납보험료와 상계 처리하거나 당월보험료로 선납 처리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급신청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안내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서 안내문을 재발송한다.

건보공단은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가입자가 잘못 낸 보험료를 찾아갈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잡수익 금액으로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3개월 전에 '소멸시효 도래 예정 통보서'를 보낸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건보료 과오납금 중에서 미환금급이 발생하는 것은 주소불명이거나 소액 등을 이유로 가입자가 청구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건보공단이 과오납금 환급에 대해 우편발송 등 소극적 방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돌려주도록 노력하고, 과오납금 환급 소멸시효를 연장해 가입자 권리를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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