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위해 가입기간 1년으로 늘리고 자동해지 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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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8-11 16:58 조회4,916회 댓글0건본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위해
가입기간 1년으로 늘리고 자동해지 요건도 완화
- 정부, 금년 정기국회 「보험료징수법령」 개정 추진 -
■ 작년 말 퇴직한 김영식(가명, 52세)씨는 올해 초 퇴직금을 투자해 치킨집을 차렸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창업 초에 신경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그런데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로만 가입할 수 있어 가입을 포기해야했다.
■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동원씨(가명, 49세)는 지난 5월부터 메르스로 매상이 줄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3개월 연체했다. 겨우 영업이 살아나 밀린 보험료를 내려고 한 이 씨는 보험료 체납으로 자동해지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 자동해지 요건이 완화되고, 체납처분제도도 폐지된다.
현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이 사업자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로 돼있으나 1년 이내로 늘어난다.자동해지 요건도 3개월 간 연속해서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였으나 6개월 연속으로 체납할 때 해지되는 것으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관계법령(보험료징수법령)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가입기간 및 자동해지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마련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자영업자 단체 등과의 제도개선 협의회 운영, 전문가 및 보험업계와의 논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 왔으며 올 하반기에 제도 개선을 결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보험관계 자동해지 등 제재가 있는데도 별도로 체납처분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중복제재라는 지적이 있어 타 사회보험처럼 자영업자의 경우도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건전한 보험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장기가입자가 많아야하나, 현재의 제도는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여 이들에 대한 우대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자영업자가 폐업 후 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경우 관련 직업훈련 및 전직지원 등에 필요한 특화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게 하고, 훈련프로그램 참여 시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 자영업자를 위해 주말·야간과정과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 및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종별 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성수기동안 집중 홍보를 하고, 자영업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제도 가입을 권유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서비스 요원(300명)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 사무대행기관* (‘15.6월 현재 2,251곳)을 자영업자 가입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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