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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충북 민노총 "노동부, 청주시 수도검침원 노동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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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9-02 14:00 조회5,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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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노총 "노동부, 청주시 수도검침원 노동자성 인정"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충북지역평등지부(이하 민노총 충북본부)는 1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청주시 수도검침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충북본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날 '청주시의 지휘·감독 하에서 수도검침·계량기 점검·고지서 송달·민원처리 업무 등의 일을 하고 수수료 형태로 임금을 받는 수도검침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정했다.

청주시는 2001년부터 수도검침 업무를 개인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

 

이때부터 수도검침원들은 4대보험·퇴직금·연차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했고, 지난 2월 17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불법위장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접수했다.

이들이 낸 진정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역 내 첫 불법위장도급 진정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번 결정을 위해 본청 및 청주지검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총 충북본부는 "고용노동부가 청주시 수도검침원이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법적 판단을 내린 만큼 시는 수도검침원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 충북본부는 오는 7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청주시청 앞에서 수도검침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출처 : 연합뉴스 / 전창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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