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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름휴가시즌, 직원 여름휴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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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8-28 13:29 조회4,8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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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시즌, 직원 여름휴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7, 8월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다. 무덥고 습하지만 시원한 산과 바다로 떠날 생각에 설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늘 이맘때가 되면 사업주들로부터 여름휴가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법적 권리인지?’ 아니면 직원 복리후생 제도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 ‘임의로 휴가 일수와 일자를 정해줄 수 있는지?’ 등의 다양한 질문을 받곤 한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휴가와 관련한 운영상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여름휴가는 반드시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휴가인지? 답은 아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나 보상휴가제도, 그리고 생리휴가 외에는 지급이 명시된 휴가에 관한 사항은 없다. 즉 여름휴가가 법률적 차원에서 연차유급휴가 외에 반드시 별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의 사용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여름휴가의 성질은 법정휴가와 같다.

 

만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기존의 기업 관행 등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여름휴가는 말 그대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약정한 휴가일뿐 법정휴가는 아니다. 이 경우는 여름휴가를 사용한 것이 곧바로 본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것은 아니다.

 

여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방법은? 휴가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름휴가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법정휴가인지, 아니면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부여한 약정휴가인지에 따라 임금지급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

 

여름휴가의 사용이 연차유급휴가라는 법정휴가를 사용한 것과 같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본인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해당 휴가일은 모두 소정근로일수에 산입된다.

 

따라서 해당 휴가일의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하고, 여름휴가가 포함된 주의 휴가일 외에 다른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휴가가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 또한 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모두 지급해야 한다. 그 외 휴가 미사용 등에 따른 휴가 소멸과 금전보상 등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약정휴가로써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여름휴가를 정해놓은 경우 해당 휴가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약정휴가를 회사가 미부여한 경우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 다만 회사가 부여한 약정휴가를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 이에 대해 어떤 수당으로 보상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이 경우까지 임금으로써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 운영상 주의사항

중소규모의 기업이나 병·의원 등은 별도로 여름휴가를 주기보다는 대부분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여름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여름휴가 날짜 및 기간을 특정하여 전 직원이 동일하게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간 연차유급휴가 사용 대체합의를 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여름휴가 일정을 정할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사용 청구해야 하고, 사업주는 청구 시기가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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