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감정노동자, 고객의 폭언․폭력으로 우울병 생기면 산재로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11-05 17:33 조회4,689회 댓글0건본문
감정노동자, 고객의 폭언․폭력으로 우울병 생기면 산재로 인정
◎ 그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다른 사업장 에서의 임금은 보상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추가되어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되어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력 등을 당해 우울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2일(월),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복수 사업장 근무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보상 개선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투잡스(two jobs) 등의 확산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15년 3월 기준 209만명)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산재보상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근로자의 산재보상은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재보상 시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2> 대출모집인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에 있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그동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였으나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 산정 후에 산출될 예정이나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은 7천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4천원 정도로 예상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되어,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예술인 등 5개 직종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의 부당한 압력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 때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받고 신청을 하는 것인지 셀프 체크(Self-Check)를 하게 하고 개인 휴대폰으로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3>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되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가 강화된다.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되어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서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성 난청 특례평균임금 적용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