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수은중독 근로자 2명 추가 산재신청…확대 전망 > 정보센터

정보센터

홈 > 상담센터 > 정보센터

(노동뉴스) 수은중독 근로자 2명 추가 산재신청…확대 전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10-29 15:42 조회4,540회 댓글0건

본문



수은중독 근로자 2명 추가 산재신청…확대 전망

 

 

 

 


광주의 한 전구공장 설비 철거공사에 투입된 근로자 2명이 수은중독 의심 진단을 받고 산재신청을 했다.


이로써 광주에서 맹독성 물질인 수은에 중독됐다며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한 근로자는 4명으로 늘었다.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는 지난 3월 23일부터 보름여 간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모 전구제조업체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된 심모(53), 조모(52)씨가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 등은 앞서 수은중독이 의심된다며 지난 8월과 9월 산재신청을 했던 김모(60), 유모(55) 등 2명과 함께 해당 업체에서 설비절단 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 등의 제출한 병원 진단서에는 소변 속 수은 농도가 정상인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던 근로자 중 이들을 제외한 2명도 수은중독이 의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산재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노동청은 심씨 등과 함께 설비 철거작업에 나섰던 근로자 13명 외에 2012년 이후 해당 업체에 재직했거나 퇴직한 근로자 26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하도급업체 사업주 6명 등을 포함해 이번 일로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은 모두 45명으로 늘었다.


심씨 등이 투입된 철거현장은 지난해 3월 가동중지된 형광등 생산 공장의 지하시설이다.


심씨 등은 형광등 생산 설비에 수은을 주입했던 배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다량의 수은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광주노동청은 철거현장에서 수은 취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적정 보호장비도 주지 않은 해당 업체와 하도급업체 관계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업체 주변에 저수지, 아파트 등이 있어 토양이나 대기, 지하수 등을 통해 수은이 외부로 유출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정회성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명
 
 
  수신번호
 



상단으로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 이승연, 김건우 ●사업자등록번호 : 107-88-21191
●주소 : (150-88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4 (여의도동, 오륜빌딩 604호)
●대표전화 : 02-6267-9870 ●팩스 : 02-6267-9874 ●E-Mail : cpla_woosin@naver.com

Copyright ⓒ www.gah-eul.com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