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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외국인 근로자의 노인요양보험가입은 ‘선택 사항’ 분명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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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10-12 16:40 조회4,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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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노인요양보험가입은 ‘선택 사항’ 분명히 밝혀야

 

 

 

 

외국인 근로자의 노인요양보험료 부담 경감 전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자격 취득신고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 표명했다.

현행 제도 상 내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 취득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당연 가입되나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 신청에 의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우리나라 체류기간이 관련 규정상 5년 미만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자격 취득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서에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모르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2015. 6.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 수는 약 26만명으로 매월 약 11억 원의 보험료가 징수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부천시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가입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의견표명대로 시행되면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선택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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