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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근로자 대표 동의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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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9-03-11 10:09 조회1,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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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에 의하여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대표)와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서면합의하여야 함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없거나, 서면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무효임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됨

 

또한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제한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으로 처벌을 받게 됨

정부는 ‘19. 3. 7. 장시간 근로감독계획을 수립.시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3천개소에 대해서는 예비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600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동 감독계획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조사 감독할 계획임

 

아울러, 이번 경사노위 합의문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운영 실태파악을 명시한 바도 있는 만큼,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오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음 

 

출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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