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아빠 육아휴직 1만7천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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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9-01-30 09:45 조회2,302회 댓글0건본문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는 아빠
2019년 1월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월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50% 지급(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작년 남성 육아휴직자 재작년 대비 46.7% 증가
작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7,662명(지난해와 비교하여 46.7% 증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를 차지하였다.
작년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또한 99,199명으로 지난해(90,110명)와 비교하여 10.1%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6,606명(남성 5,737명)으로 지난해(4,409명)와 비교하여 49.8% 증가하여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하여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에서 59.5% 증가하여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지난해(62.4%)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재작년과 비교하여 35.4% 증가
작년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3,820명(지난해와 비교하여 35.4% 증가)이고, 전체 이용자 중 14.4%를 남성(550명)이 차지하였다.
특히, 작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남성 이용자 수(550명)를 2017년 이용자 수(321명)와 비교하면 71.3% 상승하여 앞으로 남성의 제도 이용이 빠르게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하여 ‘300인 이상 기업’에서 151.9%,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89.7%,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86.5%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모성보호 급여 및 사업주 지원 크게 강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 분위기가 변화한 것에 더하여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캠페인 전개 등 꾸준한 인식 전환 노력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하였고,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지속 강화하여 2019년 1월부터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특히, 2019년 1월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을 위해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아빠넷’을 통해 아빠들을 위한 육아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빠들의 육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러 모로 노력중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년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급여를 새로 만드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2019년 7월 시행 목표)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늘리고(현행: 30일 이내), 1회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가능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현행: 최대 1년),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수준을 높여,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2019년 7월 시행 목표)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휴직 급여 등 노동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부모 모두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도 일.가정양립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 사업주의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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