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 정보센터

정보센터

홈 > 상담센터 > 정보센터

(노동뉴스)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8-12-05 09:04 조회2,370회 댓글0건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기계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허용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정부는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한다)는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있으며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되고 있다.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건설기계 종사 특고 약 11만명 적용확대)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풀 예정이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 확대
현재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8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본인부담)을 허용하고 있는데, 가입대상에 대표 자영업종인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 약 65만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유해.발암물질에 대한 역학적 연구 및 그를 바탕으로 한 법령 상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보완작업을 지속해 옴으로써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및 입증에 대한 부담을 줄여 왔다.
그 결과,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그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 및 승인률도 매년 개선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늘리는 내용으로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라고 하며, “무엇보다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출저: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명
 
 
  수신번호
 



상단으로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 이승연, 김건우 ●사업자등록번호 : 107-88-21191
●주소 : (150-88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4 (여의도동, 오륜빌딩 604호)
●대표전화 : 02-6267-9870 ●팩스 : 02-6267-9874 ●E-Mail : cpla_woosin@naver.com

Copyright ⓒ www.gah-eul.com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