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8-08-13 09:02 조회2,388회 댓글0건본문
-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악화 예방을 위한 조치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전이라도 재해노동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 를 정하여 시행(시행일: 8.1)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령(산재보험법 제119조 및 시행령 제117조)에 의하면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동안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는 치료비용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공단은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해노동자가 치료비 부담없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증상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노동자의 건강권을 강화한 것이다.
치료비용 인정 대상자는 뇌.심혈관질환 또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질병) 여부 판단을 위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의뢰된 산재노동자이며, 증상이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심장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각 증상의 호전기간을 감안하여 발병일로부터 각각 2년, 1년 이내 특별진찰을 실시한 경우 치료비용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추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특별진찰 실시일부터 업무상 재해 결정일까지 치료비용을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에 따라 연간 약 2,5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으며, 향후 정신질환 등도 특별진찰 대상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재해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재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저: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