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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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8-07-17 09:07 조회2,667회 댓글0건본문
- 전년 대비 820원, 10.9%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7.14(금)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1,38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명~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된다
-출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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