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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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8-04-20 12:25 조회3,262회 댓글0건본문
18.1월, 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알리고 재신청할 수 있음을 개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년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과로인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금번 개정내용은 그간 3회의 연구용역 및 일본 등 외국사례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금년에도 만성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내년도에 의학자문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안내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주소 현행화를 거쳐 ’18.4.16.(월)에 개정내용 등을 담아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상자 선정, 우편배송지 주소 확인, 공단 소속기관및 콜센터 직원 교육, 신청서 접수 시 업무처리 등 원활한 재신청 접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진행절차를 다각도로 점검하였다.
먼저, 신청서 접수 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거쳐 금번 개정 고시 기준에 따라 기준충족 여부 등을 꼼꼼하게 재검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지역별 관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산재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회신하게 된다.
심경우 이사장은 “금번 과로 산재인정기준 개정의 효과가 더 많은 산재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였다”면서, “금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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