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청소년근로권익 침해행위 15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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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8-12 15:04 조회4,869회 댓글0건본문
청소년근로권익 침해행위 155건 적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7월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닷새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15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8월 11일(화)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정부3.0 협업 차원에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자체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155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45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38건(24.5%),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4.8%), 최저임금 미지급 6건(3.9%), 가산수당 미지급 5건(3.2%), 계약서류 미보존 4건(2.6%), 임금체불 2건(1.3%), 야간 및 휴일근로 미인가 1건(0.7%),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1건(20.0%)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하여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령 미숙지로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73개 위반 업종 중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5곳(34.3%)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 커피전문점 15곳(20.5%), 제과점 9곳(12.3%), 문구점 4곳(5.5%), 패스트푸드점 4곳(5.5%), 의류판매점 4곳(5.5%), 편의점 3곳(4.1%), PC방 3곳(4.1%), 노래방 3곳(4.1%), 주유소 2곳(2.7%), 화장품판매점 1곳(1.4%)이 적발됐다.
한편, 임금지급에 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최저임금(시급 5,58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편의점 2곳(제주 서귀포시 소재, 경남 통영시 소재), 무한리필 구이집 1곳(대구 달서구 소재)에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 5,000원을 지급하다가 적발됐고, 노래방 1곳(경북 경산시 소재)도 시급 5,200원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인노무사를 「청소년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상담·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1644-3119)하고,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프랜차이즈 등 업종별 협회 등과 협조하여 기초고용질서 자율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음식점·미용실 등을 대상으로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적으로 제재하도록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근로청소년들은 청소년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유선: 1644-3119, 홈페이지: www.youthlabor.co.kr, 모바일앱)를 통해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은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단장은 “업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활동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도우미사업을 통해 근로청소년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조건 및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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