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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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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31 09:44 조회4,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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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상여통상임금"

 

 

 

 

서울북부지법, 재직자조건 상여금 통상임금 범위 폭넓게 인정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재직자에게 결근 등에 따라 일할계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상여금 규정이 없었는데도 폭넓게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30일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대준)는 서울 삼양교통(주) 직원 유아무개씨 등 3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발생한 각종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조합 간 합의에 따라 삼양교통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따르면 회사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조합원에게만 기본급 6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 6회 나눠 지급했다. 단,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난해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듬해 1월 발표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은 중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 한해 일정 지급 시기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라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 시점에 재직한 사람에게는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않고 모두 지급했다"며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재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면 고정성이 부정되겠지만, 이미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수당의 지급 시점에 재직한다는 조건은 고정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는 "재직자조건 상여금에 대해 폭넓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재직자조건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임을 구체적으로 판시해 향후 다른 통상임금사건에서 참고 판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에도 같은 단협이 적용됐던 영신여객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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